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정규직 청년은 약정한 기간동안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하게되고 만기 시 원금의 5배 이상이 되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며, 청년 인재를 장기 근속 시켜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취업자로, 만 15세에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지만, 청년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업 등의 일부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2년형 :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의 '기업기여금 400만원'을 함께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 3년형 : 청년이 매월 16만 5천원씩 3년간 총 594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의 '기업기여금 60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약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기업

- 2년형 :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다.

- 3년형 :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6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채용일(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가입신청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Q&A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로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하는 제도로 5년간 일정액을 납입한 후,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청년 취업자의 공제납임금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임금은 2년형 매월 125,000원, 3년형 매월 165,000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

 

■ 중도해지 환급 (정규직 전환 후 22개월 후 퇴사 기준)

- 중도해지 할 경우 청년의 납입금은 전액 돌려받게되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 단, 사망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6개월 미만은 정부 반환하, 이외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해지 사유 및 사유발생일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한다

- '2018청년내일' 공제 가입 유형

예) 개인 사유로 퇴사 할 경우, 총 725만원(이자 별도) 환급.

청년 취업자 납입금 275만원(12.5만원 X 22개월) + 취업지원금 450만원(1월 75만원 + 6월 150만원 + 12월 225만원)

예) 기업 사유로 퇴사 할 경우, 총 950만원(이자 별도) 환급.

청년 취업자 납입금 275만원(12.5만원 X 22개월) + 취업지원금 675만원(1월 75만원 + 6월 150만원 + 12월 225만원 + 18월 225만원)



■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후 연장 및 재가입이 불가하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만기일에 청년의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만기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이 청년 계좌로 지급된다.

 

납입유예 제도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확진자인 핵심인력은 신청 사유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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