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이나 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산다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된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0년, 2021년  중위소득 비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반영)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 등의 적용을 받아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는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21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2,194,331원이 된다.

4,876,290원(2021년 4인가족 중위소득) * 45% = 2,194,331원

 

◎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상한액

 

2021년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일 경우 '임차급여', 자가가구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지원규모는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위의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자기 부담분 공제비율 및 기준임대료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각각 적용되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될 경우 부모 쪽 주거급여액이 조금 낮아지는 반면 자녀의 급여가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한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나눠 지급하는데, 3년 주기인 경보수는 457만 원, 5년 주기인 중보수는 849만 원, 7년 주기인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1월 시행될 계획이나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제도의 진행을 위해 12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사전 신청 기간으로 정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 후 주거급여 수급권자(부모, 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재는 지원하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 중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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