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 정리해보았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최저임금액 이하로 근로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정한 임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 대비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8월 5일 전에 결정해 고시해야하며 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 2021년 일·주·월급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 일, 주, 월로 정하는데, 앞서말한 것처럼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그럼 이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정리해보자
▶ 일급(8시간)
일 8시간 근로 기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일급은 6만9천760원이 최저임금이다.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주급(48시간)
일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해 통상 48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급은 41만8천560원이 최저임금이다.
8,720원 X 48시간 = 418,5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일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 해 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은 1백82만2천480원이 최저임금이다.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형태(상시 근로자,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주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근로가 종료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하루치 급여인 시급에 4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매일 동일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일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눠 하루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