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직장인이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여름휴가마저 취소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예년보다 더 연차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통상 1년간 80% 이상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3년 이상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25일 한도 안에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앞서 이야기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계속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만근 시 1일
- (2년 차부터) 1년간 80% 이상 계속 출근한 근로자 : 15일
- 3년 이상 계속 출근한 근로자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
연차수당은 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때 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해 계산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액(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정기수당, 정기상여금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월 급여 300만 원에 1년간 240만 원의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의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5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01. 월 통상임금 : 300만 원(월 급여)+240만 원/12개월(상여금)=320만 원
02. 시간당 통상임금 : 320만 원(월 통상임금)/209시간(월 근로시간)=1만 5천311원
03. 일 통상임금 : 1만 5천311원(시간당 통상임금)X8시간(일 근로시간)=12만 2천488원
04. 연차수당(5일) : 12만 2천488원(일 통상임금)X5(미사용 연차일수)=61만 2천440원
위와 같은 계산으로 연차수당은 61만 2천440원이 산정된다.
◎ 주의사항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를 따져 판단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구를 무시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돼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01. 회사는 6월 30일로부터 10일 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 고지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받도록 한다.
02. 근로자가 10일 내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서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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