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기만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위에 나와있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 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소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에 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876,290원의 30%인 1,462,8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이 되고, 40%인 1,950,516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자, 45%인 2,194,331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50%인 2,438,145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 가구의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따져보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리하자면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1촌의 직계 혈족은 부모 또는 자식을 말하고, 배우자는 말 그대로 1촌 직계 혈족의 남편 또는 아내(사위 또는 며느리)를 말한다. 하지만, 1촌 직계 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될 경우다. 단, 세전 1억의 고소득자나 9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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