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수급자가 되었을 때 월 수령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악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추납(추후납부)제도'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이라도 납부한 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이 힘들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해도 추후 그 기간만큼의 연금보험료를 납부(일시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을 모두 인정해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연금 수급자가 되었을 때 월 수령액이 증액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추납제도는 어느 순간 돈 있는 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나 고소득자들이 평소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수급자 자격이 되기 직전 모든 연금보험료를 내고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들만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정부가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국회 의결을 통한 법 개정으로 기존 추납제도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추납제도의 인정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월 수로는 119개월까지인데,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이 적용된 것이 1999년부터니 올해 기준 21년 치의 추후납부가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9년 11개월로 줄어버린 셈이다.



※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기 때문에 추납제도 역시 이 기간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데, 중간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통상 이송한 후 1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절차이기에 이번 주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니 아직 추납제도의 기간 제한 없는 최대 혜택을 볼 기회는 남아있다. 만약 10년을 초과하는 추납기간이 있다면 개정된 법 공포일 이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중요 내용 요약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이라도 납부 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어려운 생활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임의가입 신청 또는 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납입금액 산정 및 납부방법

추가납부 보험료(납입금액)는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추납 기간(월수)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의가입 신청으로 내 국민 연금이 월 최저 보험료 9만 원을 내고 있고 추납 기간이 10년(120개월)이라면 '90,000*120=10,800,000', 즉10,800,000원이 내 국민 연금의 추가납부 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이때 추가납부 보험료는 일시 납부를 하거나 최대 60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해 납부한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주의사항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추가납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엔 취소가 불가능하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추가납입 보험료는 국민 연금 해약을 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추납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만 한다.

 

기타 추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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