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서울지역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70~80% 수준으로,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월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주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보증금 전환제도' 역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서민, 중산층에게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이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매입임대주택으로 LH가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그럼, 이번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서울지역 첫 입주자 모집 공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 일정

서울지역 174호를 시작으로하는 이번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은 2020.12.8(화)로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된다.

 

신청 접수는 2020.12.21(화)~12.23(수)까지 3일간이며,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2021.1.22(금), 계약 체결은 1.22(금) 이후다.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 지역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이번에 모집하게 되는 LH 서울지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74호(강북구 24호, 강서구 22호, 구로구 16호, 노원구 34호, 도봉구 17호, 양천구 61호)로 모집인원수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구별로(예 : 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진행하며,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회가 가능하고, 만약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까지 가능하다. 즉 기본적으로 최장 4년까지는 거주가 보장되며, 운이 좋을 경우 여기에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게 되는데, 1순위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70%, 2순위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80% 조건이다.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월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  

 

 

◎ 신청자격

LH 서울지역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처리된다. 이는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에 중복 신청한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청방법 및 예비자 순번 발표

신청 접수는 12.21(월)~12.23(수)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해 신청지역 접수처(신청지역에 따른 우편 접수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인정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서 및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니 이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청서 잘못 기입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 내용을 숙지 후 본인이 직접 작성·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비자 순번은 2021.1.22(금) 오후 17:00 이후 LH 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되며, 문자(SMS)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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