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표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 국민의 총 가구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한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7,831원부터 7인가구 7,497,198원까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이 반영된 탓에 앞서 3년간 평균 증가율 4.6%에 미치지 못하는 2.68%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뺀 값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해 산정한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 요약

올 한해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리해보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 40% 이하일 때 의료급여, 45% 이하일 때 주거급여,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이라고 할 때 생계급여는 1,195,185원과 같거나 적어야 하고, 의료급여는 1,593,580원과 같거나 적어야 하고, 주거급여는 1,792,778원과 같거나 적어야 하고, 교육급여는 1,991,975원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1.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기준에서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한다. 1인가구를 예로 들자면 수급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548,349원에서 200,000원을 뺀 348,349원을 정부로부터 급여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2.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3.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상한액은 수급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되었는데, 1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는 1급지 서울의 경우 310,000원, 2급지 경기 및 인천은 239,000원, 3급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90,000원,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 해 163,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500,000원의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라면 310,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수급자는 차액인 190,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4.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의 자율적 활용을 위해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8만원이 인상 된 급액이다.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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