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200만 명 정도이며,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연금 수급자는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금 수급자 500만 명의 평균 월 수령액은 53만 8천 원 정도다. 

 

그렇다면 이 500만명의 연금 수급자 중에 가장 많은 연금 수령액을 받는 사람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현재 최고 연금 수령액은 월 227만 원 정도이고, 이 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해 총 가입기간이 27년을 조금 넘었다고 한다. 

 

 

연기연금, 조기연금

 

 

원래 이 최고액 수령 연급 수급자의 경우 2015년 월 159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2020년으로 5년 미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수령액에 매년 7.2%씩 증액이 되었고, 총 5년을 미뤄 36%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바로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당장에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연금 수령액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연금 수령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좋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않다면 되도록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당장 생활이 힘들어 적은 금액이라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조기연금"이다.  

 

조기연금은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6%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다고 하면 총 30%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기연금은 연기연금처럼 더 받는제도가 아닌 덜 받는 제도이기에 애초에 국민연금 도입 취지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조기연금 제도는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되도록 원래의 국민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경제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수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월 수령액이 줄어도 조금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당장 국민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 수령시기를 늦추고 월 수령액까지 늘리기 원한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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