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최대 10만원, 반려동물 사지말자

동물을 워낙에 좋아해서 나도 강아지를 한번 입양해보자 마음먹은 게 벌써 몇 년 전부터다. 하지만, 자칫 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상상초월 들 수 있는 비용 때문에 차마 겁이 나서 입양을 시도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남들 이쁘게 키우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꼭 한번 이쁜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입양해 볼 생각이다. 물론 인연이 된다면 말이다.

 

그건 그렇고 나와는 달리 이 순간도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한다. 이 정보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했거나 이제 입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유기동물 입양지원금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는 조건이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매장형 동물 등록비와 질병 치료비, 미용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동물을 입양하는데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만원 미만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 30만 원 사용 시 지원금은 10만 원, 14만 원 사용 시 지원금은 7만 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고양이 입양비 지원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동물 등록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서와 진료비, 미용비 등의 영수증, 동물 등록증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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