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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정리
주거급여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이나 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산다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된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반영)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
2020. 12. 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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