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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자격 등 정리 | 추납기간 단축 법개정
국민연금보험 수급자가 되었을 때 월 수령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악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추납(추후납부)제도'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이라도 납부한 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이 힘들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해도 추후 그 기간만큼의 연금보험료를 납부(일시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할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을 모두 인정해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연금 수급자가 되었을 때 월 수령액이 증액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추납제도는 어느 순간 돈 있는 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는 일부 부유층이나 고소득자들이 평소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수급자..
2020. 12.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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